GS리테일

정도경영 제도

1. 제보내용

- 당사 임직원 부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
- 협력회사 부정 및 불공정 행위 등

2. 포상대상

- 제보자 :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협력회사/협력사원/제 3 자)

3. 포상기준

1. 자진신고

협력업체는 「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제보자 포상제도 중 자진신고
임직원 협력업체

면책 또는 경감

ㆍ신고기한(발생일 부터 1개월)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거래상의 혜택 보장

ㆍ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제공되는 혜택은 당사의 내부심의를 통해 결정

2. 제3자에 의한 신고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함.

제보자 포상제도 중 제3자에 의한 신고
금액환산 가능 금액환산 불가능

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가능한 경우

ㆍ손실감소(수익증대) 금액의 20% 지급
    포상금은 최대 1억원 까지 지급

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불가능한 경우

ㆍ당사 정도경영 확립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정액 지급

4. 포상내역 선정

- 제보 내용이 당사 윤리위원회 사무국(경영진단팀)의 사실확인이 되어야 함.
- 포상 내역(금액 또는 거래상 혜택)의 결정 및 확정은 당사 심의 후 결정함.
- 포상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큰 금액 또는 혜택을 기준으로 함.

5.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하는데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결정한다.
-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나중에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나중에 신고된 내용이 부정행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경우는 예외)
-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 지급 기준의 범위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6. 신고자 기여도 결정 기준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피신고자의 부정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신고자가 부정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7. 제보사실 확인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 윤리행위 제보 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경영진단팀 또는 기타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 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조사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경영진단팀 및 유사 부서 직원이 제보한 경우
-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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