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실행력을 통해 윤리경영을 최우선 기본 가치로 실현합니다.
GS그룹의 정도경영 추진 방침에 따라 당사도 1995년도부터 해당 방침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모두가 선망하는 Value No.1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정도경영의
길을 걷습니다.
본 내용은 정직과 공정의 신조직문화 창출을 위하여 GS리테일인으로서 지켜야 할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실천에 용이하도록 제도화한 내용입니다.
정도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기본 윤리를 숙지하고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GS리테일인으로서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인은 GS리테일 윤리규범 세부실천사항을 최선의 노력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서약합니다.
일시 : 20**. 01. 01
소속 : *****부문 ***점 *********
성명 : 홍길동 (서명)
주식회사 GS리테일 귀중
1. 제보내용
- 당사 임직원 부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
- 협력회사 부정 및 불공정 행위 등
2. 포상대상
- 제보자 :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협력회사/협력사원/제 3 자)
3. 포상기준
1. 자진신고
협력업체는 「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임직원 | 협력업체 |
---|---|
면책 또는 경감 신고기한(발생일 부터 1개월)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
거래상의 혜택 보장 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
2. 제 3자에 의한 신고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함
금액환산 가능 | 금액환산 불가능 |
---|---|
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가능한 경우 |
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불가능한 경우 |
4. 포상내역 선정
- 제보 내용이 당사 윤리위원회 사무국(경영진단팀)의 사실확인이 되어야 함.
- 포상 내역(금액 또는 거래상 혜택)의 결정 및 확정은 당사 심의 후 결정함.
- 포상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큰 금액 또는 혜택을 기준으로 함.
5.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하는데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결정한다.
-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나중에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나중에 신고된 내용이 부정행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경우는 예외)
-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 지급 기준의 범위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6. 신고자 기여도 결정 기준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피신고자의 부정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신고자가 부정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7. 제보사실 확인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 윤리행위 제보 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경영진단팀 또는 기타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 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조사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경영진단팀 및 유사 부서 직원이 제보한 경우
-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직원 행동규범을 신설/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제보자의 비밀유지를 강화함.
1. 제보자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 금지
- 제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영진단팀은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를 금지함.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 누설을 금함.
-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경영진단팀 등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제보자의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함.
- 신분 보호 의무위반(인사상/거래상 불이익)시 관련자는 처벌함.(전사 윤리위원회에 상정함)
- 제보를 한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한 아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해당 불이익 조치를 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사윤리위원회에 상정함.
불이익 조치 정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징계,정직,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전근, 직무 미 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5)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2. 제보자 신분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제보자 신분노출(예상)시, 당사자는 경영진단팀에 통보
경영진단팀은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를 전사 윤리위원회에 상정함.
- 제보자 본인이 원할 경우, 경영진단팀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진단팀은 CEO 보고 후, 해당 색출시도 임직원에 대해 즉시
보직변경/이동 발령 등 인사조치 권고를 할 수 있음.
GS리테일 임직원 및 파트너사의 부정/불공정 행위 제보와 개선제안에 대한 의견을 쓰는 곳입니다.
아래 각 메뉴별 안내사항을 참고 하셔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25/GS SHOP/GS THE FRESH/POP 이용 중
고객불만/불편/칭찬사항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처리가 됩니다.
임직원/협력업체 등 부정/불공정 사항 제보
⇒ 조사부서(경영진단실) 제보
임직원/협력업체 등 부정/불공정 사항 제보, 칭찬사례/기타 CEO에게 직접 건의 하고 싶은 사항 등
⇒ CEO에게 직접 제보
거래상 애로(고충)/개선요청 사항 제안
⇒ 담당부서(경영진단실)에서 즉시 확인 후,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회신
GS SHOP윤리경영 관련 불공정행위 및 윤리위반 행위 제보
⇒익명제보시스템으로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호
※ GS리테일에서는 『제보자 포상제도』 를 실시하며, 『 제보자 보호제도』 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