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GS리테일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자율적 공정거래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공정거래 실천 선포식 (매년)
    매년 3.30일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GS리테일 공정거래 선포식’ 실시합니다
  • 2.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사 회에서 임명하고 공정거래 게시판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안내합니다.
  • 3. 자율준수편람 배포
    자율준수편람을 e-book 으로 제작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책임있는 공정거래 실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개정:2024.01)
  • 4. 자율준수 교육 실시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공정거래/자율준수와 관련된 대화식/맞춤형 교육을 통해 법규 위반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5.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협력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 도모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역할

-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감사를 실시합니다. -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운영을 합니다. - 자율준수 교육을 지휘/감독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절차

  • 01 자율준수 관리자
    후보 추천

    제척/기피 요건
  • 02 자율준수 관리자
    역량 검증

    반부패도 검증,
    업무 역량 검증
  • 03 선임, 임명
    임기 3년
  • 04 임직원 안내
    임무 수행

자율준수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자율준수 관리자 상무 곽창헌입니다.

GS 리테일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확산에 앞장 설 것입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 상무 곽창헌

GS리테일은 투명하고 거래질서 확립과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적용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의 공정거래 업무기준입니다.

1. 파트너사의 선정 및 운용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파트너사 선정기준
05 파트너사 선정절차
06 거래개시
0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8 이해관계자 거래 배제
09 거래 종료
10 거래 종료 절차
11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2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2.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에 대한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기본원칙
04 용어의 정의
05 허용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06 판매장려금의 절차적 요건
07 금지행위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3.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판매촉진행사 진행요건
05 판매촉진행사 진행 절차
06 판매촉진행사 계약이행절차
07 비용 분담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4. 인테리어 및 홍보물 비용분담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매장 인테리어 요건 및 절차
05 홍보물 등 요건 및 절차
06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7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5. 파트너사 경영정보요구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경영정보 요구의 금지
05 예외사항
06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07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8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6. 파트너사 종업원 파견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종업원의 파견
05 서면약정
06 파견종업원의 업무범위
07 파트너사의 종업원 파견요청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7. 파트너사 특약매입거래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거래 과정
05 역할분담
06 비용 분담
07 판촉사원 업무 범위
08 판매촉진행사 참여
09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0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8. 파트너사 반품관련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반품의 조건
05 서면의 교부와 보존
06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07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8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1.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상품 및 협력사의 선정
04 판매수수료의 결정
05 판매촉진행사의 진행 및 비용 분담
06 방송제작비의 분담
0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8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배제
09 특정 협력사의 독점 방지
10 상품 판매 중단 등 기준
11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2 제재
13 부속지침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2. 거래조건 결정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04 계약 체결 절차
05 계약 이행 절차
06 판매수수료 결정
07 정액수수료 운영
08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0 제재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3. 정액수수료 방송 운영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정액수수료 방송 대상
04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시간과 비율
05 정액수수료 방송 협의 및 계약 체결 절차
06 정액수수료 방송 위험성 사전설명제도
07 정액수수료 방송 재고 소진 기회 제공
08 정액수수료 방송에 대한 환급 제도 운영
09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0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1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6. 12.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8.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4. 판매촉진행사진행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04 계약 체결 절차
05 계약 이행 절차
06 비용 분담 결정 기준
07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8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5. 방송제작비 등분담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및 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
04 사전제작영상물의 제작비 분담 기준
05 계약 체결 절차
06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7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8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19. 7. 1.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⑥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6. 직매입 상품 등의반품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반품 요건
04 반품 요건별 세부 기준
05 반품 절차 기본 원칙
06 반품 세부 절차
07 반품 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기재
08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보존
09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0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1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8. 8. 2.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7.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금지사항
04 예외사항
05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6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7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 6.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8. 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금지사항
04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5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6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4. 28.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9. 상품선정 및 방송편성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력사 평가 기준
04 상품선정 절차
05 신상품 평가 위원회의 구성
06 신상품 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07 상품평가 기준
08 신상품 품평회
09 품질 검사 기준 및 절차
10 품질 승인
11 방송편성 및 운영 원칙
12 편성 절차
13 편성 불가 사유
14 편성 배려
15 상품 판매 중단
16 거래 종료 사유
17 거래 종료 절차
18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20 제재
21 부 속 지 침
22 별표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10. 무형상품 선정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정의 및 기본 원칙
03 적용 제외
04 협력사 선정 절차 및 기준
05 무형상품 선정 절차 및 기준
06 Risk 검토 커미티의 구성
07 Risk 검토 커미티의 개최, 운영 및 기능
08 소비자 보호 기준
09 편성 절차
10 편성 불가 사유
11 거래 중단 및 퇴점 기준
12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3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4 제재
15 별표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9. 1.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11. 연계편성의부당한 강요행위 금지 기준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연계편성 유무에 따른 편성의 결정·취소·변경 금지
05 협찬 및 연계편성의 기획/제작 강요 금지
06 연계편성 기획 및 준비 단계에서의 관여 금지
07 협찬 및 연계편성 제작비의 분담 금지
08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0 제재
11 주관 및 소관부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1. 1.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